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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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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 | 김동기 | |
| 게시일 | 2012-02-29 | 조회수 | 6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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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793호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개정 2012. 2. 29 □ 개정사유 ㅇ 항공사진에 대한 공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 개정내용 ㅇ 항공사진 공개 기준 일부 완화(별표 1) - 공개 가능한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 : 50cm급 → 25cm급 부칙<2012. 2. 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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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개정)_120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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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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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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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규정(개정)_1202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