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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원정윤
게시일 2012-03-06 조회수 517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7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6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탑재용 전력변환기 등 기술표준품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개발 시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추가로 
       고시하고자 함.


  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미 연방항공청의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단위탑재용구)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에 따른 국내 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목록탑재용 전력 변환기 등 2개 품목을 추가


  (현 행) 자세지시계, 자동비행조종장치, 정밀기압식고도계 등 47개 품목
       기술표준품으로
기 고시

   * 기술표준품(tsoa :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표준서에는 
     각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 시험방법, 신청자의 제출자료, 판매 후의
     사후관리지침 등 개발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명시

  ㅇ (개 정) 탑재용 전력 변환기(ktso-c71),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단위탑재용구)(ktso-c90d)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

   ① 탑재용 전력 변환기 (ktso-c71)

   * 최소성능표준 : 미연방항공청(faa) 표준(standard) "airborne static
     ('dc to dc') electrical  power converter“ 및 rtca paper 100-54/do-60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

   ** rtca :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항공전기, 전자분야의
규격을 만드는 단체)

   ②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단위탑재용구) (ktso-c90d)

   * 단위탑재용구 :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그룹화, 이송, 고정할 수 있는 장비로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를 포함

   ** 최소성능표준 : nas 3610 "specification for cargo unit load
       devices"
(type 1 단위탑재용구) 및 sae as 36100 "air cargo unit
       load devices - performance requirement and
test parameters"
     
(type 2 단위탑재용구)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120306152559803_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HWP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 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20120306152559811_KTSO-C71(제정안).hwp 바로보기
HWP 20120306152559809_KTSO-C90d(제정안).hwp 바로보기
HWP 20120306152559807_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제2012-8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