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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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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원정윤 | |
| 게시일 | 2012-03-06 | 조회수 | 5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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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7호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2012년 3월 6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가. 탑재용 전력변환기 등 기술표준품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개발 시
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미 연방항공청의 화물용 팔레트, 네트,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목록에 탑재용 전력 변환기 등 2개 품목을 추가
ㅇ (현 행) 자세지시계, 자동비행조종장치, 정밀기압식고도계 등 47개 품목이 * 기술표준품(tsoa :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 표준서에는 ㅇ (개 정) 탑재용 전력 변환기(ktso-c71),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 ① 탑재용 전력 변환기 (ktso-c71) * 최소성능표준 : 미연방항공청(faa) 표준(standard) "airborne static ** rtca :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② 화물용 팔레트, 네트, 컨테이너(단위탑재용구) (ktso-c90d) * 단위탑재용구 :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그룹화, 이송, 고정할 수 있는 장비로 ** 최소성능표준 : nas 3610 "specification for cargo unit load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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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0306152559803_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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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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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152559811_KTSO-C71(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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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152559809_KTSO-C90d(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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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152559807_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제2012-8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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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152559803_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