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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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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김민수
게시일 2012-03-01 조회수 5927

국토해양부 예규 제222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개정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예규 제220호, 2012.3.1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2.3.1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전문(제4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