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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목포-광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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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3-12 | 조회수 | 3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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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9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2호(2011.10.11), 제2011-156호(2011.4.25)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2호(2006.10.17), 제2006-9호(2006.1.16), 제2005-395호(2005.12.29), 제2002-244호(2002.1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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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_고시문(목포-광양_조서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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