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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및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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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임희엽 | ||||||||||||||||||||||||
| 게시일 | 2012-03-08 | 조회수 | 4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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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6 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2.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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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정기관_대표자변경고시(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10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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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_대표자변경고시(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10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