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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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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이호근 | |
| 게시일 | 2012-03-09 | 조회수 | 4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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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09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1. 개정이유 ㅇ『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시행('12.3.9)에 따라『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ㅇ『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10년임대주택”을 “5년․10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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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고시문(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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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자산기준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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