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 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이호근
게시일 2012-03-09 조회수 445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109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시행('12.3.9)에 따라『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10년임대주택”을 “5년․10년임대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개정고시문(5).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자산기준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