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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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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임병준 | |
| 게시일 | 2012-03-13 | 조회수 | 4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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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798 호 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ㅇ 「해사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개정내용 (1) 조문변경 ㅇ「해사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별표 개정) (2) 수시인증심사 신설에 따른 절차 신설 ㅇ해양사고 발생선박 등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신설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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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신구조문대비표(인증심사_사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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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_사무처리_규정(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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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인증심사사무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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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인증심사_사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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