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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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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윤동영
게시일 2012-03-19 조회수 58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12호

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진단가격 조사 및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감정원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권진봉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삼성동 171-2)

                 (전화 : 02-2189-8000, 홈페이지 : www.kab.co.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 첨부 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HWP 공동주택_진단가격_조사_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