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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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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장미선
게시일 2012-03-19 조회수 592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 사항을 조정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XLSX 관보공시용(조정).xlsx 바로보기
HWP 관보공고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