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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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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12-03-19 | 조회수 | 13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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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2012- 124호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그간 국토부․지경부는 소형자동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차) 연비측정 방법을 동일하게 운영했으나,
□ 지경부의 측정방법 변경․시행(’12.2.1)으로 우리부와 지경부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해졌고 이로 인해 제작사․소비자에게 혼란(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소형자동차 시가지(복합)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별표1의 27.1)
ㅇ 시험대상 자동차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등 시험대상을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함
□ 최근 지경부에서 도입한 연비측정방법(복합)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강화되었기에 이를 반영(별표1의 27.5)
ㅇ 측정 주행모드를 기존의 시가지모드(cvs-75)에서 실도로 주행환경을 보다 많이 반영한 복합모드(cvs-75+hwfet)로 변경(별표1의 27.5 붙임1)
<측정방법 비교>
ㅇ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방법 및 절차 보완(별표1의 27.5 붙임2)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터리에 대한 측정방법을 추가하고 분석방법과 측정절차 등을 명확히 함
ㅇ 전기자동차의 연비측정 세부절차와 방법 마련(별표1의 27.5 붙임3)
-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연비의 산출을 전기 충전량 또는 사용량 대비 주행거리로 산출
- 일반 전기차와 저속전기차의 연비 및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세부절차와 산출방법 마련
* 일반 전기자동차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주행)적용(km/kwh)
* 저속전기차(속도제한 60km/h 제한) 고속모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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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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