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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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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게시일 2012-03-23 조회수 4822
 

국토해양부훈령 제801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8항중 “공급물량의 3퍼센트”를 “공급물량의 5퍼센트”로 한다.


부칙(2012. 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