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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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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시행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진동
게시일 2012-03-26 조회수 149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 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문개정     2008.12.31.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호

 일부개정  2012. 3.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호

 

* 세부내용은 첨부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문)」 참조

 

첨부파일 HWP ★120323_대행비용산정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020306_교통영향분석_개선대책수립_대행비용_산정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