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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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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김진동 | |
| 게시일 | 2012-03-26 | 조회수 | 14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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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 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문개정 2008.12.31.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호 일부개정 2012. 3.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141호 * 세부내용은 첨부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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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323_대행비용산정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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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06_교통영향분석_개선대책수립_대행비용_산정기준_일부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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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3_대행비용산정기준_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