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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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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이동석
게시일 2012-03-23 조회수 6257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130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0호(2009.8.20)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첨부파일 HWP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