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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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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고속국도 세목고시 시행(신갈-호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라재웅
게시일 2012-04-04 조회수 367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15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3호(2011.12.23)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50호선 영동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 토지세목고시문_세목조서포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