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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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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박삼범 | |
| 게시일 | 2012-04-05 | 조회수 | 3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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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2호(2011.12.8.)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가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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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남양주가운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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