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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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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주배 | |
| 게시일 | 2012-04-04 | 조회수 | 4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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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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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개위_규제심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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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_고시문(최종-0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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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_규제심사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