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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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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주진충 | |
| 게시일 | 2012-03-31 | 조회수 | 7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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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를 일부개정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추진배경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용․이륜자동차 관할관청의 번호판 기호표시 "세종"을 추가하고자「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사업용․이륜자동차 자동차 번호판 관할관청의 기호표시
ㅇ「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관할기호관청 표시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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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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