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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 고시 시행(냉정-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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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4-05 | 조회수 | 3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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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16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2호(2011.10.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남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지선 (고속국도 제104호선), 중앙고속도로 지선 (고속국도 제551호선) 4. 토지세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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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고시문_세목조서포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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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고시문_세목조서포함(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