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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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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계획
담당부서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김훈근
게시일 2012-04-02 조회수 4230
ㅇ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 해양환경관리법에_따른_해양환경측정망_구성_운영계획(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해양환경관리법에_따른_해양환경측정망_구성·운영계획(안)_보고.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