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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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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이덕형 | |
| 게시일 | 2012-04-04 | 조회수 | 5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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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04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4.4 □ 개정사유 ㅇ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토지비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ㅇ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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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지침(12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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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4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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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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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지침(1204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