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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시행(언양-영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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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4-13 | 조회수 | 4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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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185 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 결정 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6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천준비팀 나. 공람기간 : 2012. 4 ∼ 2013 . 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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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언양영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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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문(언양영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