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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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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박금해
게시일 2012-04-18 조회수 4985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227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동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시행 합니다.
첨부파일 HWP (전문)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 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