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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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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박금해 | |
| 게시일 | 2012-04-19 | 조회수 | 4540 | |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일부 항목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고시('11.12.30)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
| 첨부파일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중 개정 (제2012-19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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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전문(2012.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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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중 개정 (제2012-19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