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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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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박찬숙
게시일 2012-04-20 조회수 5061

국토해양부 훈령 제807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4.20

 □  개정사유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계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주차장(제32조)


                                           부     칙 <2012. 4. 20>

 이 지침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3).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지침(120420).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42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