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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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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박찬숙 | |
| 게시일 | 2012-04-20 | 조회수 | 5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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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07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4.20 □ 개정사유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계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ㅇ 주차장(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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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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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지침(12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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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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