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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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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김병진 | |||||||||||||||||||||||||||||||||||||||||||||||
| 게시일 | 2012-04-23 | 조회수 | 3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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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및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성남시) 가.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서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120일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2년 월 ~ 2012년 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시시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별첨)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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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_및_지형도면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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