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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행지침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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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환경과 | 담당자 | 이경규 | ||||||
| 게시일 | 2012-04-26 | 조회수 | 4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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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의 유효기간(2012.5.31)이 도래되어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맞게 훈령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국민 누구나 훈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
나. 차량의 정밀진단 및 사용내구연한 연장차량 안전진단 실시(제42조) ㅇ 철도안전법 개정(10.9.16)에 따라 차량의 정밀진단 신청시기와 사용내구연장기간
다. 차량의 회재예방을 위한 차체 및 실내설비 기준(제44조) ㅇ 산업표준화법 및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11.3.3)에 따라 차체구조 및 차량실내․외 설비의 화재안전 시험방법 등 개정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인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1로 30 국토해양부 별관, 우편번호 4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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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예고-개정이유_-_인천공항-자동여객수송시설_안전관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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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_자동여객수송시설_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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