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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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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호
게시일 2012-04-26 조회수 4295

국토해양부 훈련 811호

우리부 4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장급 직위 보임 전,   예비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교육*을 의무토록 하는「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교육명 :「관리자 역량강화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12년 3회 실시예정(1차: 6월, 2차: 9월, 3차: 11월) / 교육기간 1주일

첨부파일 HWP 국토해양부_보직관리기준(국토해양부_훈령811호,_2012.4.2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