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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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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환경과 | 담당자 | 조상원 | |
| 게시일 | 2012-05-01 | 조회수 | 4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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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수요자 중심의 주택방음시설 보수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방음시설 시공 후,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실링제 자연마모로 방음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8항)
나. 단열효과 상승에 따른 환기 불량으로 내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관리에서 제외(안 제9조제1항)
다. 관계 법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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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항_소음대책지역의_방음시설_설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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