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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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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성시현 | |
| 게시일 | 2012-05-07 | 조회수 | 5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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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규격표시, 등록번호표부착 및 새김위치, 작업장치 기종별 표시방법을 명기 함(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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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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