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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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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성시현 | |
| 게시일 | 2012-05-07 | 조회수 | 7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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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의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 및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차대에 지게차를 접목한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 추가 함. 나. 도로주행 및 고속 운행이 가능한 트럭지게차에 대한 조종면허를 도로운행 및 작업시로 구분하여 면허를 소지 다. 트럭지게차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을 고시 1) 주행차대 운전석과 작업장치 조종석의 동일한 기능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는 구조 2) 제동거리는 주행차대 운전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와 작업장치 조종석에서의 최고주행속도를 각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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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트럭지게차의 특수건설기계 지정 고시(안)(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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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지게차의 특수건설기계 지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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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지게차의 특수건설기계 지정 고시(안)(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