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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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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환경과 | 담당자 | 조상원 | |
| 게시일 | 2012-05-01 | 조회수 | 5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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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편람 행태를 행정규칙 체계로 재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 및 변화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맞는 조문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고 지침 명칭을 변경
나. 환경부 관련 고시 변경내용을 반영
ㅇ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다. 소음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2년)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름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경
마.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및 유효기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매뉴얼 전부개정(안)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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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기_소음측정_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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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소음측정_업무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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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_소음측정_업무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