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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지정번호 제6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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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2-05-11 | 조회수 | 3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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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40호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3 호 ㅇ 명 칭: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진시스템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 전단벽구조의 전단벽 연결보에 고감쇠고무를 이용한 제진장치와 강재 이력형 댐퍼(슬릿형, u자형)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제진장치를 적용시켜 구조안전성 증대 및 건축물 거주성능을 향상시키는 제진시스템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감쇠 고무와 강재이력형 댐퍼(슬릿형, u자형)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제진장치를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연결보에 적용하여 전단변형을 이용하는 제진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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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53호)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고시_제2012-_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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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3호)_건설신기술_지정_고시(국토부고시_제2012-__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