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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시행(냉정-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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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5-15 | 조회수 | 3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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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2008년 ~ 2013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 031-779-5579)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5, 전화 055-310-3252) 나. 공람기간 : 2012년 5월 ~ 2013년 4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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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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