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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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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물류기획과 | 담당자 | 최종철 | ||||||||||||||||||||
| 게시일 | 2012-05-17 | 조회수 | 7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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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66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평택․당진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국가소유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 항만배후단지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 공시지가 임대료 적용기업 : 입주자격 상실기업,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④ 임대료의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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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평택당진항_항만배후단지_임대료_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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