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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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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석원 | |
| 게시일 | 2012-05-18 | 조회수 | 7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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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2 - 657 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2012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 100분의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절차 간소화 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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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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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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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