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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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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 | 담당자 | 이기열 | |
| 게시일 | 2012-05-31 | 조회수 | 4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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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과 경인항 double calling시 부산항에서의 선박료를 면제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철도시설(시설자산)의 항만부지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과 경인항 double calling시 부산항 선박료 면제(100%)
○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이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경우 부산항에서 선박료 면제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신설
○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우리부로부터 위탁관리중인 철도시설(시설자산)의 항만부지 사용료 면제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5. 31.(‘12. 6.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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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522_12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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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2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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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2_12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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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2_12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