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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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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홍복의 | |
| 게시일 | 2012-05-22 | 조회수 | 4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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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5.22 □ 개정사유 ㅇ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으로 구분하여 개발에 따른 하천하류부 영향 검토 등 대책 수립을 위한 기준 마련 하였음 ㅇ (u-city) 서비스 설치의 적정화를 위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였음 ㅇ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한 기반시설(공공․편익시설 포함)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 초기 입주민들이 기반시설(공공․편익시설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하도록 하였음
□ 개정내용 ㅇ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기준 신설(제15조의3,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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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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