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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등화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점검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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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환경과 | 담당자 | 정우갑 | |
| 게시일 | 2012-05-22 | 조회수 | 4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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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운영효율증대를 위하여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과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통합 ㅇ 위 두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ㅇ 변화된 현장여건과 대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알기 쉽고 간결한 법률 용어 사용 2. 주요 개정내용 ㅇ '항공등화시 설 등의 관리 및 운영지침 '에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 점검지침' 흡수 통합 ㅇ 지도점검관의 자격요건 완화 - 항공등화 또는 공항 전력분야에 7년이상 근무한자 → 5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3년이상 근무한 자 - 지도점검관 자격에 '공항안전검사관' 추가 3.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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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공등화시설_등의_관리운영_및_점검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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