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제정(안) | |||||||||||
|---|---|---|---|---|---|---|---|---|---|---|---|---|
| 담당부서 | 심판관 | 담당자 | 옥정훈 | |||||||||
| 게시일 | 2012-05-24 | 조회수 | 4129 | |||||||||
|
□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선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재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명시한 규정 필요
□ 제정안 ㅇ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을 30만원으로 정하고, 동일한 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 1회 초과마다 15만원 지급은 현행 유지
※ 대법원의 국선변호인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상호 형평성을 고려 30만원으로 명시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지급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23358호, 2011.12.8)」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선 심판변론인의 수당 규정을 정함(안 제2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
||||||||||||
| 첨부파일 |
『국선_심판변론인_수당지급_규정』제정(안).hwp
바로보기
|
|||||||||||
『국선_심판변론인_수당지급_규정』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