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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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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화통계담당관 | 담당자 | 김태형 | |
| 게시일 | 2012-05-25 | 조회수 | 4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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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1. 개정사유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ea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추진 근거법령을 기존「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전자정부법」으로 현행화(제1조) 나. ea관련 제도,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준용하고 ea현행화 절차 및 산출물 관리를 현실화 하고관리영역 확대강화(제13~15조) 다. ea정보의 관리 및 품질제고를 위해 ea품질정의, 품질관리 대상, 관리절차 등 품질 관리에 대한 항목신설 (제2조,제16조,별표5) 라. 업무 수행과 관련된 ea성과지표 정의를 통해 성과관리 할 수 있는 근거 항목 신설 (제17조) 마. 사업평가 환류관리,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투자성과에 입각한 활용항목 신설(제19~20조) 바. ea정보를 정보화업무 이외의 일반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21조) 사. 명칭의 현행화, 용어의 명확화 및 변화된 정보화환경에 맞추어 서식 수정ㆍ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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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토해양EA_관리_및_활용_지침(안)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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