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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안전주의보 발행 지침 (훈령 823호, 2012-05-25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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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정책과 | 담당자 | 정하걸 | |
| 게시일 | 2012-05-29 | 조회수 | 3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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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주의보 발행 지침 (훈령 823호, 2012-05-25 제정)
i. 제정 사유 항공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한 안전정보의 전파와 공유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행하는 항공안전주의보를 작성하고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전파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서 총괄 파트 담당인 운항정책과장은 안전정보를 전파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음.
ii. 주요 골자 ㅇ 항공안전주의보 발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조 및 제5조) ㅇ 항공안전주의보의 성격과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이 유의할 사항을 명시함 (제6조) ㅇ 항공안전주의보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그 업무를 정함 (제7조) ㅇ 항공정책실 및 지방항공청의 안전관련 분야별로 항공안전주의보를 발행 또는 건의하는 절차를 마련함 (제8조) ㅇ 외국 항공당국이 발행한 항공안전주의보를 발행 절차를 정함(제9조) ㅇ 양식 및 관리대장을 마련함 (별지 제1호 및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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