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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 세목고시 시행(충주-제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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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라재웅 | |
| 게시일 | 2012-06-06 | 조회수 | 3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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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5호(2011.11.07) 및 제2009-263호(2009.05.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1.1.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충주제천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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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고시_세목조서포함(충주제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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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고시_세목조서포함(충주제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