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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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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동서
게시일 2012-06-07 조회수 58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HWP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규정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