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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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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주진충 | |
| 게시일 | 2012-06-01 | 조회수 | 5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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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ⅱ. 주요내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중 소유사실확인서 서식중 본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서류 의무를 삭제하고 본인의 신분증만 첨부하도록 개정(별제 제1호서식)
ㅇ 제3조(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권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개정 :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본인의 신분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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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종)사용신고에서_제외되는_이륜자동차에_대한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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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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