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이덕형
게시일 2012-05-31 조회수 5810

국토해양부 훈령 제83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5.31

□  개정사유

 ㅇ 사전기획 강화,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

     택의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따른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지구계획 수립시 사전기획 강화(제15조의4 제1항 신설)

  ㅇ 도시, 건축 통합계획 수립(제15조의4 제2항 및 별표 1-7 신설)

  ㅇ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제19조 제7항 및 별표 1-7 신설)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제32조 제2항 삭제)

  ㅇ 홈네트워크 설비를 위한 공간 확보 규정 폐지(제35조 제2항 삭제)

                                           
                                         
    부     칙 <2012. 5. 31>

 이 지침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531).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12053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