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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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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이덕형 | |
| 게시일 | 2012-05-31 | 조회수 | 5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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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830호
개정 2012.5.31 □ 개정사유 ㅇ 사전기획 강화,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
ㅇ 지구계획 수립시 사전기획 강화(제15조의4 제1항 신설) 이 지침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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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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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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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12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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