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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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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정책자문단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김영건
게시일 2012-06-04 조회수 3788
 

국토해양부훈령 제    호


정책자문단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자문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50인”을 “60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정책자문단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정책자문단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