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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자문단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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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 김영건 | |
| 게시일 | 2012-06-04 | 조회수 | 3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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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 호
정책자문단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자문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50인”을 “60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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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책자문단_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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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단_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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