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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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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정책과 | 담당자 | 박태규 | |
| 게시일 | 2012-06-05 | 조회수 | 3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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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행안전 가.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설정 ㅇ「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재검토 기한을 2015년 5월31일까지 1) 서류점검(document inspection), 현장시정지시(instruction), 항행 2) 확인점검時 포함해야할 사항 (안 제15조 3항) 3) 항공안전종합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안 제24조) 4) 항공업무제공자에 대한 행정심의요청 사항 (안 제25조3항) 다. 개정 사항 1) 항행안전점검결과 등 기록․관리방법 개정(안 제30조) 2)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별 전문분야 근무경력 강화(안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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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_개정_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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