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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인정고시(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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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홍정배 | ||||||||
| 게시일 | 2012-06-15 | 조회수 | 4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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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0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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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사업인정고시문(관보게재용)_1206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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