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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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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장일 | |
| 게시일 | 2012-06-07 | 조회수 | 4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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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7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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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문(국토해양부 제2012-27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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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문(국토해양부 제2012-276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