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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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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장일
게시일 2012-06-07 조회수 438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7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개정문(국토해양부 제2012-276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