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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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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항안전과 | 담당자 | 강정현 | |
| 게시일 | 2012-06-13 | 조회수 | 4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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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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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안전성검토지침(훈령제829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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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안전성검토지침(훈령제829호)(1).hwp